민주 "김병기, 당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신속한 징계 요청키로"
뉴시스
2026.01.02 11:02
수정 : 2026.01.02 11:02기사원문
"공관위 회의록에서 강선우 제명 사유 확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 어제(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는 당규 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조항 중 징계절차의 개시 및 직권조사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높은 관심,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리심판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위는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전날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주변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이 확정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강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희가 보는 정황을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근거는 서울시당의 당시 공관위 회의록"이라며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들이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수사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관위 회의록 정도는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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