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중계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법관 언행 유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3:45   수정 : 2026.01.02 13:45기사원문
중계 확대 속, 작은 언행에도 주의
신중한 사법개편·처우 개선도 언급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재판 중계 확대와 관련해 법관들에게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이 중계되며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관의 발언과 태도 하나하나가 사법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기조와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등 강제수사 절차의 합리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아울러 법관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근무 환경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여건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제' 시범 도입 검토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최근 퇴직 법관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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