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연도→생일' 개편

뉴시스       2026.01.02 14:24   수정 : 2026.01.02 14:24기사원문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산정 기준이 연도가 아닌 개인 생일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 갱신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시민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변경되는 첫해로 갱신 대상자들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기간과 변경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에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 첫해인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여유 있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