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AI 투자 프로그램 사기 경영진에 대법 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1.02 14:29
수정 : 2026.01.02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짜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15% 투자 수익을 약속했던 업체 대표 등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의장 이모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 벌금 5000만원도 유지됐다.
이들은 자체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소개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가 사전에 조건을 설정해 두면 단순 사고, 파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다단계 폰지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고, 일부 투자자는 사기 임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1심은 프로그램 설계를 주도한 이씨는 징역 12년, 대표 안모씨와 회장 오모씨는 각각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제외하며 안씨와 오모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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