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의원 금품’ 고발도 서울청 공공수사대 직접수사
연합뉴스
2026.01.02 20:12
수정 : 2026.01.02 20:12기사원문
김병기 ‘구의원 금품’ 고발도 서울청 공공수사대 직접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해당 건과 관련해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11건, 동작경찰서에서 1건 등 총 12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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