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50대 여성 살해' 혐의, 공주서 60대 남성 체포
뉴시스
2026.01.03 12:53
수정 : 2026.01.03 12:53기사원문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받자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