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김민석·박철우 제소 및 고발
뉴스1
2026.01.03 22:05
수정 : 2026.01.03 22: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채연 유수연 기자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들은 서해 피격 사건에 말도 안 되는 발언과 짓을 했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기에 고발과 제소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오는 6일 정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튿날에는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이던 전날(2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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