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해 피격' 유족, 정성호·김민석·박철우 제소 및 고발

뉴스1

입력 2026.01.03 22:05

수정 2026.01.03 22:0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변호인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변호인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유수연 기자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들은 서해 피격 사건에 말도 안 되는 발언과 짓을 했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기에 고발과 제소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사법 당국은 서해 피격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오는 6일 정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튿날에는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이던 전날(2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