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 '39세 → 45세' 확대
뉴스1
2026.01.04 11:53
수정 : 2026.01.04 11:53기사원문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의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 19~39세 지원 대상에서 확대됐다.
이에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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