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시설 '집중호우 피해' 9천건 넘어…복구 속도, 전년 대비 5.8p%↑
뉴시스
2026.01.04 12:01
수정 : 2026.01.04 12:01기사원문
행안부 "작년 7~9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9104건 피해"
공공시설 복구 사업은 1년 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이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수용재결(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재결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되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 한해 제외돼, 심의 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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