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뉴시스
2026.01.04 18:45
수정 : 2026.01.04 18:45기사원문
지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무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 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께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A 검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던 A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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