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수 사는 집 불지른 50대 남성 입건
뉴시스
2026.01.05 08:19
수정 : 2026.01.05 08:19기사원문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13층 규모 아파트 5층 한 가구 내 거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또 아파트 입주민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에서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동생으로 파악됐다.
치료 중인 A씨 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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