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개물림 진단비 등 추가
연합뉴스
2026.01.05 10:02
수정 : 2026.01.05 10:02기사원문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개물림 진단비 등 추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피해를 본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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