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과징금에 김앤장 방패로 승소..대법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0:21
수정 : 2026.01.05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 등을 부과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쿠팡이 막강한 변호사 라인으로 고등법원에서 승소, 향후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판결문에 대한 열람 제한을 신청해 판결문 전체 취지에 대한 외부 공개를 막고 있다. 더불어 쿠팡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쿠팡 소송을 담당하는 김앤장에 합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1일 선고된 서울고법 판결에서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행사를 하면서 할인 비용 100%를 납품사에 부담시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쿠팡) 등이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회사가 부담한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고등법원은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약정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피고(공정위)가 조사로 밝혀내야 할 문제일 뿐"이라며 공정위에 입증 책임을 지웠다.
해당 판결문은 현재 영업비밀이 기재돼 있다는 쿠팡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열람이 제한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쿠팡에 유리한 판결 내용만 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고법에서의 승소 이후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금액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도 쿠팡이 판매가를 타사보다 낮게 설정하고 중간 이윤이 줄어들면 납품사에 광고를 강매하거나 여러 비용을 받아 손실을 메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산출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광고·홍보비·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 전체 직매입 금액이 24조6953억원인데 9.5%를 납품업체에게 돌려 받은 셈이다.
판매촉진비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쿠팡은 대법원 사건 대리인단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징금 사건에서 쿠팡 승소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는 이후 쿠팡의 또 다른 소송인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하고 5월 쿠팡 소송 대리를 맡는 김앤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경우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있지만 자기가 맡았던 사건의 회사에 못 간다는 식의 금지 규정은 없다. 판사의 퇴직후 진로를 과도하게 막을 경우 재직 중 판단에 영향(사법 독립 훼손)을 줄수 있다는 논리지만 '자기가 판결했던 대기업 법무팀으로 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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