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주민신고제…생태계 교란 방지
뉴시스
2026.01.05 11:14
수정 : 2026.01.05 11:14기사원문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예방과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절차를 거쳐 거래가 가능하며 호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4일부터 올해 12월1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인이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올해 6월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영업허가 신청 및 각종 신고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군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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