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 이자장사' 쿠팡 저격한 이찬진 "소위 갑질...검사 전환 단계"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3:45
수정 : 2026.01.05 13:44기사원문
쿠팡 등 대형 유통 플랫폼, 금융사 수준으로 감독해야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쿠팡페이 점검에 대해선 "(회사 측은)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에야 합류해 이제 보기 시작했다. 쿠팡과 쿠팡페이 간 크로스체크하는 형태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착수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을 추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은) 금융업을 넘어선 상위의 플랫폼이고 '포식자'와 비슷한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되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은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 플랫폼은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관계로 깊이 자리잡았다"며 "유통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결제는 전자금융영역이라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태를 보고 생각한 것이, 전자금융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사고가 나면 감독규제가 작동하고 심지어 사전규제도 할 수 있다. 근데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경우도 사이버보안 관련해 제대로 투자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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