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내달 27일까지
뉴시스
2026.01.05 14:23
수정 : 2026.01.05 14:23기사원문
송정1·2동 등 7곳 대상으로 실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내달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이달 중 평지경로당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운영한다.
보상금은 5월 말 결정·통보 후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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