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중 '또 사고' 경찰 사망…3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4:42   수정 : 2026.01.05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감(50대)과 견인차 기사 B씨(3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선 교통사고로 경찰관들과 견인차, 119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던 상황에 재차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직한 이승철 경감 영결식은 오는 6일 전북경찰청에서 치러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인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한다. 경찰청은 고인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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