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3중 추돌 택시기사 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있어"(종합)
뉴스1
2026.01.05 22:24
수정 : 2026.01.05 22:2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박 판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 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그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이외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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