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15일 대법원 판결…가맹점 업계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6.01.06 09:04   수정 : 2026.01.06 08:54기사원문
2심서 210억 반환 판결..."유사 소송 16건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여파로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밟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했다는 점이다.

반면 피자헛 측은 "가맹 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점주들의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16건 이상 진행 중"이라며 "피자헛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다른 브랜드 소송도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대법원 결론이 나오면 여타 소송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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