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명 대소면…음성군, 읍 설치 건의서 충북도 제출

뉴시스       2026.01.06 09:36   수정 : 2026.01.06 09:36기사원문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소면은 지난해 11월28일 기준 내국인 인구 2만2명으로 읍 승격 기준 인구인 2만명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지난해 실시된 읍 승격 주민 설문조사에는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했고 이 중 98.8%가 승격에 찬성했다.


대소면에는 성본산단 공동주택(4880세대), 삼정지구(1801세대), 소석지구(1105세대) 등 총 7786세대의 주거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관련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위상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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