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정보 미표시'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연합뉴스
2026.01.06 12:01
수정 : 2026.01.06 12:01기사원문
공정위 '사업자 정보 미표시'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청약(예약·구매 신청)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부터 자사와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의뢰자(입점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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