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개인 잡무 요구·성추행"…경남 고성 관변단체장 출신, 겸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1.06 13:35
수정 : 2026.01.06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고성군의 한 지역 인사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요죄 등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오랫동안 고성군에서 지내며 지역 내 관변 단체장을 여러 개 맡고 있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A씨의 괴롭힘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다수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A씨로부터 관변 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받거나 A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A씨가 시킨 걸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업무 요구 외에도 여성 공무원의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의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7월 경남경찰청에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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