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뒀지만 문신 유죄…청주 타투이스트 벌금형 집유
뉴시스
2026.01.06 15:00
수정 : 2026.01.06 15:00기사원문
청주 업소서 두 차례 시술 혐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타투이스트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해 3월22일 또 다른 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문신 시술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처벌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수사 및 기소가 자제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경 시행 예정인 점 등을 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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