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공단, 근로복지관 조례 개정…시설 확충

뉴시스       2026.01.06 15:22   수정 : 2026.01.06 15:22기사원문
다자녀 가정 기준 3→2인 완화, 3월부터 문화 강습 운영

[원주=뉴시스] 원주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원주시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이용 활성화와 문화 소외지역에 혜택 제공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던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관시설 명칭을 다목적실에서 2층 다목적실로 변경하고 1층 다목적실과 별관(웨스포어린이집) 3층 회의실을 추가했다.

1층 다목적실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등 문화 프로그램 강습을 신설했다. 이 강습은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료는 월 3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사업소 담당에게 하면 된다.

조남현 이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설 이용 활성화와 문화 소외지역에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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