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감염병 상시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1.07 09:04
수정 : 2026.01.07 09:04기사원문
감염병 위기에도 신속한 대응 가능할 전망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운영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질병청은 기존 코로나19 대응 당시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으로 구성·운영돼 지속적인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관계 부처별 추진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개편된 조직이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력을 위해 질병청 차장과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 규정 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백신 도입과 관련한 범정부 대응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백신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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