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항소'에 대통령·국무총리 등 고발
뉴시스
2026.01.07 14:03
수정 : 2026.01.07 14:03기사원문
"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검찰 항소 포기 종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직권남용·은폐·삭제 관련 공소사실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중앙지검장에 의해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반쪽자리 항소가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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