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여야 의원, '마산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뉴스1
2026.01.07 15:17
수정 : 2026.01.07 15:17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통합 이전에는 시(市)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온 마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마산처럼 실제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주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같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원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조만 바뀌었을 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그대로인 지역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마산은 이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행정통합의 결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가 권장한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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