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뉴스1
2026.01.07 16:29
수정 : 2026.01.07 16:29기사원문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공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며 법원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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