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아깝다"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직거래

파이낸셜뉴스       2026.01.07 18:18   수정 : 2026.01.07 18:56기사원문
대표적 이유는 비용·시간 절감
편법 증여·명의 신탁 '사각'도
공인중개사協, 불법 발생 우려
"최소한의 조사권 부여할 필요"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거래의 경우 무자격자나 허위 매물 등 불법·이상 거래를 걸러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52만4104건 중 직거래 건수는 4만1904건(8.0%)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직거래 수가 급등했다. 지난해 3585건으로 전년도 2579건 대비 39.0%(1006건) 증가했다.

상업·공장, 토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래에서도 직거래 비중이 높다. 상업·공장 직거래는 2022년 47.8%, 2025년 상반기 49.2%로 절반을 차지했다. 토지 직거래의 경우 2022년 71.1%에서 2025년 상반기 77%로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로, 주로 전·월세 등 소형 거래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식이다.

다만 편법 증여나 시세에 맞지 않는 거래 등 이상 거래 발생 가능성도 있어 미등기 거래와 함께 위법 의심 거래 조사 대상 중 하나다.

불법 중개 또는 무등록 중개 통계는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절세를 위한 가족간 증여성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 중개나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상당수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공인중개사 단속 및 지도 권한은 관할 시·구청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고 다른 업무를 겸하며 전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상설 감시 기능이 없으며, 지자체의 수사 의뢰 등에 따른 사후조치를 통해 관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불법 중개 또는 무등록 중개 의심 등의 상황을 마주해도 형사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중개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조치된 건수는 169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건, 서울 37건, 경북 18건, 인천 10건, 충남 10건, 부산 9건, 경남 9건, 세종 8건, 대구 7건, 강원 5건, 충북 5건, 광주 3건, 울산 2건, 전남 2건, 대전 1건, 제주 1건이었다. 전북에서는 조치 내역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및 징계 권한을 부여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었으나, 최근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만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 권한까지는 아니어도 부작용 예방 조치를 전제로, 최소한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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