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킴에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6.01.07 21:41
수정 : 2026.01.07 2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4년간 약 75억원 규모 허위 매출을 계상한 비상장법인 이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킴은 김치·반찬류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74억7200만원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억5000만원, 2016년 22억3600만원, 2017년 17억4300만원, 2018년 16억4300만원 규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킴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억7600만원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려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킴에 대해 과징금 부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 참여한 다산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산회계법인은 세코닉스의 2019년 결산 감사에서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285억8300만원)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224억6000만원)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세코닉스는 사진장비 및 과학기기 제조업체다. 종속기업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고,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는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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