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 추진
뉴스1
2026.01.08 07:29
수정 : 2026.01.08 07:29기사원문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곳의 이용자이다.
시는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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