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개정…"탄력 조업 가능"
뉴스1
2026.01.08 08:08
수정 : 2026.01.08 08:08기사원문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정부에 건의한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가 개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훈령 제14조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다.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하지 못하더라도 융자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어업인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지역 어업인들은 그간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자금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 자금 활용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시의 공식 건의를 수용하면서 제도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시를 비롯한 전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금 운용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시 수산과장은 "지역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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