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입도 모자라 재배까지... 인천공항세관, 프리랜서 작가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6.01.08 09:41   수정 : 2026.01.08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하려던 프리랜서를 적발했다. 해당 작가는 밀수한 대마 씨앗으로 집에서 불법재배까지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해 10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A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려던 A씨를 우범성 분석을 바틍으로 입국장에서 정밀 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 속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을 적발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인천공항세관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 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를 발견해 추가 압수했다.

피의자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방문해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뒤,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왔으며, 대마초 재배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 또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 재배 관련 용품들을 대상으로 수입, 목록통관, 우편물 통관 내역을 분석해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찰과 공조수사에 착수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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