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발전적 해체' 권고... 2026년 내 개편 완료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4:00   수정 : 2026.01.08 14:22기사원문
홍현익 위원장 “헌법적 가치 보장하는 개혁안 마련”
"국방부 내 ‘정보보안 정책관’ 및 준법감찰위 설치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해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번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권고안의 핵심은 방첩사의 수사·정보·보안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다.

우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겨 정보와 수사 권한의 집중을 막는다. 방첩·방산 등 정보 업무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전담하며, 문민통제를 위해 기관장은 민간 인력 보임을 우선 검토한다. 보안감사와 신원조사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게 된다. 반면, 과거 논란이 된 동향조사와 세평수집 등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 내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신설 기구들을 지휘·통제하고,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이번 권고가 군 방첩·보안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래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현익입니다.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 국민적 시각에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민간 위원들은 군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전문화된 방첩 및 보안기능을 발전시키면서도 국민의 군대로서 민주적 통제의 원칙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과위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위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現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규모 등은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살펴 구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기의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주요 권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인 이행을 통해, 안보 공백 없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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