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민주당 의원직 상실..대법서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1:25
수정 : 2026.01.08 14:01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사무장 징역시 의원 당선 무효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 등에 대해 징역형 유죄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인의 상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 받았고 이후 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전직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강씨 등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 99대 및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강씨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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