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좀 울어라" 키우던 고양이 꼬리 자르고 죽게 한 30대
파이낸셜뉴스
2026.01.08 21:00
수정 : 2026.01.08 21:00기사원문
고양이 벽에 던지고 꼬리 절단까지
法 "잔인한 방법"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3시께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벽에 던진 뒤 가위로 꼬리를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6년 6월 7일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서울 광진구청에 등록됐으며 같은 해 10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능이 45 이하 또는 35 이하로 산출돼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9월께 A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는 '전체 지능 54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