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권력기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6:10
수정 : 2026.01.08 16:10기사원문
방첩정보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 '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안보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폐지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동향조사 등 논란을 일으켜온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분산'이라는 골조는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이다.
■방첩사 기능 분리…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자문위 관계자는 "기존 개편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적 쇄신과 다양한 통제를 제도화했지만, 이번 개편은 기능 이관과 폐지를 통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과위는 방첩사의 기능을 분리·전문화한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신설을 권고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정보 및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장에 민간인 임용을 우선 검토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기초자료 수집을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국방부 내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이들 기관을 지휘·통제하고, 과거 논란이 된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찰 책임자에는 외부 인력을 보임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강화 …민주적 통제·헌법적 가치 보장 방향 개편
자문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 활동의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시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과위는 신설 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방첩·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군 본연의 임무 전문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문위의 권고안의 도출 배경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소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업무 수행 논란에 따른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법령 개정과 시설 재배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의 편제에서 지난 1950년 육군특무부대 이후 약 75년간 이어져 온 통합 보안·방첩 부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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