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선수 사망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불구속 송치
뉴스1
2026.01.08 18:09
수정 : 2026.01.08 18:09기사원문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마라톤대회 중 선수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회 안전관리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충북육상연맹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A 씨에겐 선수 후미에서 차를 달리며 다른 차의 진입 등 위험 요소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그는 바톤을 이어받는 중계구간에서 선수를 앞질러 대기하고 있었다.
B 선수는 1톤 트럭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C 씨(80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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