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환자, 구급대원이 병원에 통보 후 이송"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8:15
수정 : 2026.01.08 18:15기사원문
소방청, 행안부에 업무보고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
응급실 뺑뺑이 막아 골든타임 확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4대 중증·응급 환자의 경우 미리 선정한 병원에 구급 대원이 통보하고 환자를 이송하면 병원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병원에 즉시 통보하고 환자를 이송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이송한 병원에서 최종 진료가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응급의료 체계가 지역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119구급대원 2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현장 대원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김 대행은 "구조 작업 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활동 구역과 방어 구역을 구분하고, 고중량 소방차를 2차선 방어 구역에 배치해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즉시 보강했다"며 "개정된 SOP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교육과 유관기관 협조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소방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방어를 기대하지 말고 방어 차량 설치 등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를 쓴 초고층건축물에 안전 대책도 보고했다.
소방청은 지난달 국내 고층건축물 223곳에 대한 특별 소방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국내 전체 고층건축물 650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방화 가능성이 있는 저층부 상업 시설이나 전기·조명 설비 주변이라도 난연 소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직무대리는 "저층부 중심의 난연성 소재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이자 지원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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