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與 이병진,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1.08 18:22   수정 : 2026.01.08 18:22기사원문
'사무장 벌금형' 신영대 의원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선거사무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수는 163석으로 줄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은 또 총선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형 유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고 이후 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전직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된 후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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