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술병으로 나 때렸다"…만취 손님 속여 돈 뜯어낸 유흥업주 점주

파이낸셜뉴스       2026.01.09 06:32   수정 : 2026.01.09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상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동탄의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1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술병을 깨뜨려 놓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고, 이마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손님을 깨워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합의를 유도해 돈을 받아 챙겼으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할인 동탄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 "병을 이용한 폭행이므로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겁먹게 했으며, 과거 유흥주점 일로 알게 된 공범들을 동원해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데다 유흥주점 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A씨와 공범들의 거짓 협박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상했다고 주장한 부위는 매번 우측 이마였고, 상처는 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A씨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취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혐의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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