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 충동"…30대 중국인, 길거리서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
파이낸셜뉴스
2026.01.09 07:00
수정 : 2026.01.09 09: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또 A씨도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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