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한미무역합의 불확실성 심화"

뉴스1       2026.01.09 07:48   수정 : 2026.01.09 07:48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9일(현지시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위법으로 결론이 나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 합의에 더 큰 불확실성이 도래할 것이란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공개한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관세 위법 판결 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는 단기적 이익을 얻지만, 한미 무역 합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는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팩트시트에 열거된 (한미 무역)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때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힘들게 협상해서 체결한 합의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차 석좌는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합의에 포함된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협상 카드였다고 차 석좌는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수출 물량 제한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금지) △농업(미국산 육류와 치즈) △제약(약값 및 특허) 등에서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들도 이번 판결로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요소라고 그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과 부품 업체들, 전자 부문의 삼성전자와 SK, 화학 부문의 LG·롯데·금호석유화학·한화솔루션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미 행정부가 30만 개 이상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2025년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유지를 위해 꺼내 들 카드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한 국가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와 달리 연방 기관 조사 없이도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차 석좌는 "과거 어떤 행정부도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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