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전혀 사실 아냐"
뉴시스
2026.01.09 07:56
수정 : 2026.01.09 07:56기사원문
"공소청 설치법 마련 후 형소법 개정과정서 검토"
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 퇴직자 수가 집중됐다.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맡은 범정부 TF로, 지난해 10월 출범 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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