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멀수록' 기업 법인세 덜 낸다...주민에겐 더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6.01.09 14:00   수정 : 2026.01.09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자리 잡은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비수도권 주민에게 정책 지원을 더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지방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선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여럿 재정사업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법인세, 지방에 있으면 덜 내는 방향 검토
9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서울에 쏠린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10년간 100% 감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을 내놨다. 지방에 있는 기업에게 세금을 덜 걷는데 방점이 찍혔다.

재경부는 올해 7월까지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차등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인세 관련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세도 지역별 차등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RE100 산업단지로 이전 및 창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로썬 RE100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10년간 100% 감면에 더해 5년간 50% 감면을 하려고 한다. 기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을 하던 것 보다 더 큰 혜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RE100 산단 특별법이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관련해 올해 예산 1351억원도 국회에서 확정됐다.

기존에 있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과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7~12년 설정했다. 이를 8~15년으로 늘렸다. 또한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재산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 시 법인 취·등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 서울에 멀수록 더 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활용해 지역별 차등지원 확대·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7대 시범사업을 비롯해 추가로 각종 재정사업 등을 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해주려는 것이다. 7대 시범사업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이다.

다만, 서울에 자리 잡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은 정부가 각종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단순 세제혜택만으로는 지방으로 옮길 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파격적인 지원 및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본사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6761억원에 달했던 감면액은 2021년 4673억원, 2022년 3737억원, 2023년 1587억원으로 감소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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