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1.09 10:31
수정 : 2026.01.09 10:31기사원문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포함...변호사도 3명 추가 위촉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인력도 강화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으로 하면 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도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돕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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