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중징계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 재심 청구
뉴시스
2026.01.09 10:37
수정 : 2026.01.09 10:37기사원문
[강진=뉴시스] 배상현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 군수는 9일 "그동안 당에 소명을 했으나 징계처분 수위가 과도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심이 기각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사실상 당의 공천 심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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