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진화 임차 헬기 즉각 출동 태세 강화
뉴시스
2026.01.09 20:57
수정 : 2026.01.09 20:57기사원문
김명주 경제부지사, 하동·산청 헬기계류장 점검
또,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별 산불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권역별로 배치된 임차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기체 정비·점검과 비상연락체계의 상시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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