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ㅕㄴ술 하는분!!!!!!'…'수사 중 또 마약' 여성 정체는?
뉴스1
2026.01.10 06:43
수정 : 2026.01.10 06:43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마약전과자인 20대 여성이 채팅에서 마약투약 은어를 사용해 사건공모자를 찾고, 주사자국 사진도 전송하는가 하면,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그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 1일쯤 충남 천안시 모처에서 한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담은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고 한데 다, 자신이 마약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자국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게시한 글에 'ㅅㅕㄴ술 하는분!!!!!!'이란 은어를 사용했다. '션술'은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일명 '필로폰'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7월 15일쯤 경기 파주시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하는가 하면, 그해 10월 20일쯤에도 파주시 소재 한 숙박시설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벌인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마약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2020년쯤부터 필로폰을 접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 마약류를 투약했다"면서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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